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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해자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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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조치 |
차량을 즉시 정차 시키고 피해자를 응급조치한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인사 사고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병원에서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놓도록 합니다. |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주 차량으로 취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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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보존요령 |
사고현장 목격자나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카메라,
백묵,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사건진술서를 받아 두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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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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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당황하여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도록합니다.
보험회사나 사고처리 전문가와 의논하여 사고를 처리 하도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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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피해자일
경우(사고현장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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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사고현장 보존 |
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없으면 가해자의 주장만이 민·형사상 재판의 근거가 되어 피해자는목격자 2∼3명과 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사고당시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좇니다.
카메라,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차량의 위치, 차량 파손 부분, 신호상태, 가해자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표시해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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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원확보 |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번호와 차량번호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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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여 향후 불이익 예방 |
가해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의무는 아니나 신고해 두는 것이 좇니다.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상황조사서를 작성해야 뒤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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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에 관한 정확한 기억 |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여 사고에 대한 경찰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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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과의 상담 |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사고처리, 지급보험 금액,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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