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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밤 늦은 시각에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피해보상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민사합의와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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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라면 형사처벌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개 예외항목(뺑소니, 사망사고, 10대 중과실 부상사고)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형사합의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받기 위한 것이기에
처음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안된다면 합의도 필요치 않습니다.
한편 12개 예외항목에 해당되거나 또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사고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여 모두 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크거나, 피해자 진단이 가벼울 때는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약 80~90% 가량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측과 합의도 필요치 않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개 예외항목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아무리 심한 부상을 입었더라도 (예를 들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된 경우라
해도) 5년 이내에 사망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다쳤느냐가 아니라
12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느냐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법률적인
면만을 살펴본 것입니다. 사람이 법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의 실수로 인해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다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를 떠나 도의적인 측면에서 찾아뵙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10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횡단보도,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속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개문발차, 인도침범, 추월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사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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